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목포해경이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육지로 이송했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1분께 신안군 흑산도에서 A씨(40대·남)가 고혈압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출동 중인 경비함정을 흑산도 사리항으로 급파해 A씨를 탑승시킨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진도군 서망항 인근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대기 중이던 파출소 연안구조정에 환자를 인계했다.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이송된 응급환자는 목포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이용해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313명을 육지로 신속하게 이송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켰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