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자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방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안’, 일명 ‘이화영 사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대표적 권한인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사면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사 명단에 ‘입시 비리’를 일으킨 조국,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횡령’을 저질렀던 윤미향 등이 포함되면서 사면권 남용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여권 내에서도 ‘이화영 구하기’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우 의원은 “지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상환 후보자 역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편적 측면에서 잘못됐음을 인정했다”며 “이 대통령이 공범 관계인 자를 사면하는 등 본인의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한다면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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