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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농어촌 지방소멸 대응 법안 대표 발의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가능
구연주 기자 2025-08-25 15:31:53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미시 선산읍 등과 같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예외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시·군·구 단위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읍·면 단위 농촌지역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촌지역 맞춤형 지원을 가능케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명구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강민국 의원, 구자근 의원 등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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