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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기술탈취 근절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현장조사 실시
과징금 최대 20억원으로 제재 수위 강화
구연주 기자 2025-09-10 12:31:00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기부 제공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연간 약 300건에 달하고,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용금액은 청구액의 17.5% 수준에 그쳐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노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술탈취 대응과정의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기술침해 여부 판단 및 손해액 산정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기존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 일체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주체도 현행 피해기업에서 누구나로 확대하고, 익명 제보로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도 도입한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별도의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탈취 위법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 참여 제한도 강화한다.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또는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비용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하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연구개발(R&D) 기술의 연구개발비 정보를 토대로 피해기업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해 제공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서 손해액 산정을 지원 중인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전문센터로 확대해 가칭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운영한다.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민원을 통합 신청·접수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경찰 전문 수사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수사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분쟁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 조정 사건을 중심으로 1인 조정부 및 직권조정을 신설하고, 원격조정 제도를 확대해 기술분쟁 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을 만들고,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보호 울타리를 제공하겠다"며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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