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경북도의회 황명강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연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열리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신상정보 유출이나 사회적 낙인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행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명문화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조항을 새롭게 신설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황명강 도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이 퍼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일상과 인간관계를 잃는 중대한 폭력"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함께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도의원은 또 "경북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권익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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