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공무원 실수, 신축 아파트 어린이집 개원 불가…장장 1년 기다린 입주민 “사기 분양”
2025-08-21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언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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