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아파트 준공 승인을 해준 관할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내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다. 아파트 단지 1층에 있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2층에 설치했기 때문에 개원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파트 입주민들은 입주 후 장장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해 ‘사기분양’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A신축아파트는 지난해 3월 준공했으며 1층에는 주차장과 상가, 2층에는 어린이집과 상가가 조성됐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1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관할 구청 담당자의 오판단으로 그대로 준공 승인이 이뤄진 것. 설계대로 2층에 어린이집이 조성됐고, 어린이집 인가는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불가하다. 즉 관할 구청의 어이없는 실수로 준공 승인을 해놓고, 되레 ‘법률상 위반’이라며 어린이집 설치 인가는 해주지 않아 피해는 오로지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입주민들이 서둘러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구청 측의 ‘어린이집 인가가 어렵다’는 황당한 답을 받으면서다. 준공 승인이 이뤄지고 나서 이 같은 점을 파악해 시행사와 시공사, 관할 구청에 이리저리 연락을 취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입주민대표회의가 지난해 자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 410세대와 오피스텔 90세대 총 500세대 중 약 50명이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일부 주민들은 가정 보육을 하거나 인근 다른 아파트 어린이집을 수소문해 안전 위험과 거리를 감수하고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당연히 아파트 내 어린이집으로 보낼 줄 알고 이사했지만, 문을 열지 않아 원래 다니던 안심역 인근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입주민은 “아파트 준공 승인 전 시행사와 중구청이 해당 사안을 알면서도 승인을 시켰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는 어린이집 인가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구청과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민대표는 “완성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닌 부분 분양이다. 명백한 분양사기”라며 “입주민들이 1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이 없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도록 1층 공실인 상가에 어린이집을 다시 조성하거나 차선으로 2층 조성된 어린이집 개원을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당초 법령을 잘못 해석해 ‘오판단’을 인정했지만,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당초 승인 시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인가 담당자의 오판단으로 보육시설이 적정하다고 준공 승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법률상 규정에 맞게 1층으로 설치해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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