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4억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고소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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