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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경북 예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A(50대) 경위가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전 여자친구 B(40대)씨가 근무하는 직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난동을 피웠으며,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A경위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포함한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발효됐다. 만약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중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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